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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기부금의 종류 : 지정기부금
■ 근 거 :공익성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(법인세법 시행규칙 18조)
■ 법조항:법인세법 24조, 소득세법34조, 5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16, 48조
■ 손비처리한도
- 개인 및 사업자:소득금액의 30% 이내
- 3천만원 이하 기부금 : 15% 세액공제, 3천만원 초과 기부금 25% 세액공제
- 법인:소득금액의 10% 범위 내 (초과금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)
- 상속 및 증여 재산기부 :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기에서 기부금 전액이 제외됩니다.